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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질문
 
작성일 : 13-08-29 10:1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58  
희승우드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금계산서 요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해당 관련사항(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팩스(032-232-1293) 또는 메일(oh3648@naver.com / 화일명 :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요청'으로 기재요망)로 보내주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기존과 동일하나 매월 10일까지 전월 발생된 모든 세금계산서발행건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특례사항이 있으므로 해당월내에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납부가 이루어집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접수만 원칙으로 시행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수(0) | 조회(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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